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 필기 면제 과정(필기 교육 포함) | 1종 : 200 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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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 과정 | 2종 : 120 만 원 |
초경량 비행장치 실기평가관 자격 과정 | 3종 : 50 만 원 |
※ 할인 혜택
❗안내된 내용은 1종 드론 조종자 자격증 기준이며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. (055-262-0750)
구분 | 학과 이론 | 실기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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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반 (3주 과정) | 1주 (05일) | 2주 (10일) |
주말반 (8주 과정) | 2주 (05일) | 5주 (10일) |
교과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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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이론 (20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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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비행 (20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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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비행 (20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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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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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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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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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이론 및 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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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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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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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안전 조종 과정 | 50 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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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촬영 및 편집 과정 | 70 만 원 |
드론 물류 운송 과정 | 90 만 원 |
제 306조[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]
제 4항 무인동력비행장치[무인멀티콥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비행기]에 대한 자격기준,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.
구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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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|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 |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 |
무게기준 | 무게기준 [자체중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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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게기준 [최대이륙중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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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증명 | 사업용 |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|
구분 | 온라인교육 | 비행경력 | 학과시험 |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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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| X |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[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,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] |
O [과목. 범위, 난이도 동일] |
O |
2종 |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[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] |
O | ||
3종 |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| X | ||
4종 | O | X | X | X |
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| 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2종 업무범위 포함]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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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|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3종 업무범위 포함] | ||
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|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4종 업무범위 포함] | ||
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|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