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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취득 및 절차

드론 국가자격증
취득 및 절차 안내

 

국가교육과정

  • 공식명칭 :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증명
  • 시행처 : 국토교통부 TS교통안전공단
  • 응시자격 : 만14세 이상

 

교육비 안내

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 필기 면제 과정(필기 교육 포함) 1종 : 200 만 원
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 과정 2종 : 120 만 원
초경량 비행장치 실기평가관 자격 과정 3종 : 50 만 원

※ 할인 혜택

  • 2개 과정 연계 교육 시 10% 할인
  • 3개 과정 연계 교육 시 20% 할인 (중복할인은 불가하며 더 큰 할인율을 적용)

 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 안내

안내된 내용은 1종 드론 조종자 자격증 기준이며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. (055-262-0750)

 

교육 일정

구분 학과 이론 실기 교육
평일반 (3주 과정) 1주 (05일) 2주 (10일)
주말반 (8주 과정) 2주 (05일) 5주 (10일)

 

교육 시간표

교과목 내용
학과이론 (20H)
  • 항공법규 (2)
  • 항공기상 (2)
  • 항공역학_비행이론 (5)
  • 비행운용 이론 (11)
  • 교육방법 : 교재 보조자료
모의비행 (20H)
  • 드론 시뮬레이터 조종 (실무비행 사전수행)
  • 호버링 연습(30초 이상 정지비행)
  • 실기시험 모의 코스 비행
  • 모의비행 8개 수행항목 평가
  • 교육방법 : 교재 및 모의비행 시뮬레이터
실기비행 (20H)
  • 장주 이착륙 및 공중 조작
  • 비정상 및 비상절차
  • 드론 비행 안전
  • 교육용 기체 운용 eft-e 610

학과(필기) 시험

  • 과목 : 항공법규, 항공기상, 비행이론 및 운용
  • 시험형태 : 자필 시험으로 총 40문제(문제당 2.5점) / 총 50분
  • 합격기준 : 70점 이상 득점

구분

  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(통합 1과목 40문제)

항공법규

  •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

항공기상

  • 가. 항공기상의 기초지식
  • 나.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(무인비행장치는 제외)
  • 다.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(무인비행장치에 한함)

비행이론 및 운용

  • 가.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
  • 나.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
  • 다.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(지상활동) 등
  • 라. 해당 비행장치 이·착륙
  • 마.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
  • 바.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
  • 사.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

 

실기 시험

  • 시험내용 : 구술시험 (구술 10문항), 실기비행시험 (4개 코스)
  • 응시자격 : 2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

구분

  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

범위

  • 가.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
  • 나. 기상·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
  • 다.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
  • 라. 비행 전 점검
  • 마. 지상활주(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)
  • 바. 공중조작(또는 비행동작)
  • 사. 착륙조작(또는 착륙동작)
  • 아. 비행 후 점검 등
  • 자.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

 

추가 교육 과정

  • 드론 안전 조종 과정 : 드론 조종 안전 수칙 및 비상 대처 교육.
  • 드론 촬영 및 편집 과정 :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 교육.
  • 드론 물류 운송 과정 : 드론을 이용한 물류 운송 및 관리 교육.

 

교육비용

드론 안전 조종 과정 50 만 원
드론 촬영 및 편집 과정 70 만 원
드론 물류 운송 과정 90 만 원

조종자격 차등화 법적 근거 및 변경 내용

  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[2021.03.01 시행]

제 306조[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]
제 4항 무인동력비행장치[무인멀티콥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비행기]에 대한 자격기준,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.

구분 개정 전 개정 후
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
무게기준 무게기준 [자체중량]
  • 2kg 초과 150kg 이하
무게기준 [최대이륙중량]
  • 1종 :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
  • 2종 : 7kg 초과 25kg 이하
  • 3종 : 2kg 초과 7kg 이하
  • 4종 : 250g 초과 2kg 이하
자격 증명 사업용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

 

자격증명 취득 기준

구분 온라인교육 비행경력 학과시험 실기시험
1종 X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
[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,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]
O
[과목. 범위,
난이도 동일]
O
2종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
[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]
O
3종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
4종 O X X X

 

조종자 증명 업무범위

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2종 업무범위 포함]
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3종 업무범위 포함]
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4종 업무범위 포함]
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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